5·18 헌법수록 발의자에게 묻는 광주정신



   지난 8월에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이 5·18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발의를 하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정신을 위해서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을 때 5·18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발의를 한 것인다. 중국공산당의 높은 서열 당원 정율성은 ‘조선인민군행진곡'과 '팔로군행진곡’을 작곡한 자요, 6·25전쟁 때는 북한군의 남침을 지원한 자임에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정율성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5·18헌법수록 발의는 하태경, 성일종, 이학영 의원이 하였지만 그 배후는 강기정 광주시장이다. 지난 5월 17일 강기정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라고 촉구하자 하태경, 성일종, 이학영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한 배를 타고 있다.

   5·18헌법수록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강기정 시장이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시각에서, 침략군의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재단하겠다는 것이다. 5·18정신과 광주정신은 같은 말이요, 광주정신 헌법수록을 5·18헌법수록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의도는 다분히 자명하다. 그 의도는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의도와 같은 것으로서 특정 이념으로 한국인의 역사인식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5·18헌법수록을 발의한 자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강 시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처럼 아직 많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 5·18을 헌법에 수록한다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기에 국민이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5·18유공자의 공적을 숨기거나 공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5·18을 헌법에 수록하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과거 문익환 목사 비서였던 하태경 의원이 지금 5·18 헌법수록 발의자이다. 문익환 목사가 광주시민군이었는가? 북한 조국통일상 수상자 문익환이 5·18 유공자일 때 5·18 정신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남한에 5·18 유공자가 있듯이 북한에 공화국 영웅이 있다. 문익환은 북한에서 1989년에 문익환 기념우표를 발행하였을 만큼 북한에서 영웅 대우를 받은 인물인데, 어째서 그가 5·18 유공자인지를 과거 그를 보좌하였던 하태경 의원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가짜 광주사태 희생자 사진에 속은 세대이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이 1987년에 출간한 광주사태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은 북한원전으로 분류되는 책이며, 그 시절 대학생들이 본 처참한 희생자 사진은 광주사태 희생자 사진이 아니라, 북한이 광주사태를 선동하는 삐라에 사용하였던 가짜 희생자 사진들이었다. 가짜 사진 사기극과 2천명 사망설 유언비어로 5·18 정신이 설명되는가?

   단지 명칭만으로 5·18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되지도 않는다. 1988년 8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사태 명칭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승격하자고 발표하였을 때 광주단체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광주민중항쟁이란 명칭을 고수하였다.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을 제정하자 광주단체들이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수용하였으나 오랜 기간 그 명칭을 거부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단체들 스스로는 왜 5·18이 민주화운동인지를 설명하거나 입증한 적이 없었다.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역대 정부도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 만약 5·18진상규명이 완료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월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리가 있겠는가? 아직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5·18진상조사위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학가의 광주사태를 이슈로 하는 반정부 데모는 사노맹이 주도하였었는데, 사노맹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격한 시위를 조직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유는 정반대였다. 하태경 의원은 주사파 출신이고, 주사파의 5·18이론 경전은 사노맹 지도자 백태웅이 1989년 5월에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이다. 동 논문에서 이정로라는 필명으로 백태웅은 광주사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므로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 안되고 광주무장봉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광주무장봉기의 목적은 '인민민주주의혁명(PDR)' 계열의 '민족민주혁명(NDR)'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 후 주사파는 “광주무장봉기의 목적은 '인민민주주의혁명(PDR)' 계열의 '민족민주혁명 (NDR)'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들의 5·18이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다. 사노맹 지도자들 중에 광주운동권 내부자와 최측근이 있어서 그들은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태경은 주사파에서 전향하였다고 하여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다. 주사파에서 우파로 전향하는 것은 민족민주진영에서 자유민주진영으로 전향하는 것이다. 5·18의 민주는 자유민주가 아닌 민족민주인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5·18을 헌법에 넣자고 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전향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월 7일 방송통신위에 온라인상 5.18 가짜뉴스를 삭제 요청하겠다고 한지 두 달만에 5·18헌법수록 발의를 하였다. 그래서 하 의원의 속셈은 5·18 헌법수록을 5·18의 객관적인 실체 연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비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그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에 가입하였던 1977년 초겨울에 임헌영과 이재문 등 남민전 동지들이 김일성에게 보내는 신년인사문을 작성했음을 잘 알 것이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알려진 이 서신의 요지는 “현재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상태인 남조선을 북조선 수령인 김일성이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군이 지원군을 보낼 때 북한군과 연합할 남민전 군사조직을 혜성대라고 불렀었고, 혜성대의 무장봉기 예행연습이 강도행각이었다. 1979년 4월 27일 밤 10시경 이학영이 차성환과 박석률과 박석삼 등 혜성대 대원 8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의 8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에 함께 들어가 경비원 김영길(金永喆, 26) 씨를 길이 20㎝ 과도로 가슴 어깨 등을 찌르고, 최 회장 비서 이광식(李光植, 25) 씨를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집안을 뒤지다 경비원 김영길씨가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고함소리에 이웃주민들이 모여들자 모두들 금도끼만 달랑 들고 도망가고 한 명은 주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이런 강도행각 도중에 붙잡힌 한 명이 바로 5·18 헌법수록 발의자 이학영이다.

    남민전 사형수 신향식이 바로 이학영의 혜성대 대장이었다. 한 좌파 학자는 그가 1992년에 월간 ‘사회평론 길’에 기고한 글에서 신향식과 이학영 등 혜성대 대원들이 강도행각을 벌인 이유는 신향식의 혜성대는 ‘무장이 수반된 무장봉기’를 혁명 수단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강도행각을 벌인 이유도 단순히 남민전 자금 조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장선전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무장력의 전위적 담보제로서 그런 활동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좌파 학자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학영 의원이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지만 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똑 같은 말을 한다. 조희연은 그가 1991년에 쓴 논문 "197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연구 ('남민전'을 중심으로).”에서 신향식과 이학영의 혜성대의 강도행각은 '무장이 수반된 대중봉기'를 위한 도시게릴라전 예행연습이었다고 기록한다. 조희연에 따르면 혜성대는 이학영의 현장 체포된 1979년 4월의 강도행각을 '땅벌 1호 작전’이라고 불렀다.

    동 논문에서 조희연은 1978년 10월에 창설된 신향식과 이학영의 혜성대는 ‘무장이 수반된 대중봉기'의 선봉부대의 창설준비를 위해 창설된 것이었다고 밝힌다. 즉, 광주사태 때 시민군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시민군 창설준비를 하려는 시도가 1978년부터 있었다. 조희연에 따르면 신향식과 이학영의 혜성대는 무장선전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부대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조희연은 또 “남민전은 78년 부터 칼빈총 및 실탄, TNT와 뇌관 등 군사적인 장비를 求得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는바, 신향식과 이학영이 시작했던 일을 1980년 봄에 이학영의 동지 윤한봉이 이어간 것이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 사전준비였다.

    동 논문에서 조희연은 또 남민전의 목표가 월남을 패망케 한 베트콩을 모방한 반미 민족해방운동이었다고 밝힌다. 5·18의 이념 역시 반미 민족해방운동이다. 조희연은 청학위 등 남민전 하부조직들이 광주사태를 조직하였음을 그의 논문에서 시사하였다. 5·18진상조사위 위원장 송선태가 바로 광주사태 발생 한 주 전에 (무장봉기의 도상 계획서 혹은 자유노트 등으로 불리는) 무장폭동계획서를 작성한 자였던 바, 그는 그 계획서 전문에 남민전 하부조직 민학련 강령해설의 정세관을 그대로 실으며 부르주아 민족혁명을 일으키자고 하였던 것이다. 5·18 기록물에서 ‘부르주아 민족혁명’ 등의 문구에서 쓰이는 ‘부르주아’가 주사파 용어로 ‘인민민주주의’이다.

    광주 조폭이자 가짜5·18유공자 문흥식을 도와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들어준 성일종 의원도 5·18헌법 수록 발의자이다. 문흥식이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이 된 지 불과 2년만에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단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짜 유공자들이 뭉쳐 가짜에게 표를 주기 때문이었다. 가짜 유공자가 득표에 유리한 회장 선거에서 문흥식은 광주단체 회원들이 국고 지원을 받아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으로 2019년 12월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5·18단체장이 되었다.

    문흥식이 일사천리로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협조였다. 2021년 1월 26일 '전남도청 항쟁지도부' 등 6개 단체가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에 제출했다. 문흥식 회장이 5·18 사적인 나주 금성파출서를 개입 사업장으로 활용하려 하였고, 사업 대가로 수억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였다.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는 2월 18일의 기자회견에서 문흥식은 “공갈 협박 갈취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 왔다”고 밝혔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그의 계획을 밀어주었고, 그가 분양권을 쥐고 있었던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참사로 9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들려는 문흥식의 계획은 완성되었다.

   가짜 5·18유공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조폭도 광주단체장이 되면 정치인들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가짜 5·18유공자가 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기행각 아닌가? 이미 광주단체들은 가짜가 다수를 차지하여 점령하였을 만큼 가짜 유공자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5·18을 헌법에 수록하기에 앞서 5·18유공자들의 공적을 밝히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고등학생 유공자 윤기권의 광주정신은 시민군 활동 보상금 2억원 수령 후 어버이 수령 품에 안기겠다며 월북한 것이었다. 시민군 출신 중 최고의 지식인 김완섭의 광주정신은 “유관순은 여자깡패”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공적이 널리 알려진 전옥주는 광주시민이 아니었다. 전옥주는 선동에 능하였지만 그녀의 가두방송 내용은 모두 허황된 거짓말이었다. 처녀이면서 자식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두환아 내 자식을 살려놓아라”고 외쳤고, 2남매의 막내이므로 남동생이 없으면서 남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가두방송하였다. 그런 거짓말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전옥주의 거짓말을 공적으로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전옥주는 증오심을 유발하는 무기로서 그런 거짓말을 하였다. 1979년 하루 상무대를 방문한 것 외에는 5월 20일 광주에 처음 온 전옥주가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군용지프와 타이탄 트럭을 번갈아 타고 다니며 군인들을 찢어죽이자고 선동하는 가두방송을 하였다. 광주시민들이 그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유혈사태를 하였다. 그러나 광주시민도 아닌 그녀에게 남동생도 자식도 없었기에 그런 극단적인 증오심을 선동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국군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는 전옥주의 선동술은 이미 충분히 미화되어왔다. 그러나 거짓말로 증오심 유발을 선동한 것은 헌법에 수록되어야 할만한 공적은 아닐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5·18재판 판결에서 전옥주는 헌법기관이다.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재판부는 유혈투쟁에 혹은 무장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은 헌법기관이라는 법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사실에 위배된다. 전옥주는 광주시민이 아닌 외지인이었으며, 방송국과 관공서 방화범 빛 방산업체 군용차량 탈취범들 대부분이 광주시민들이 아닌 외지인들이었으며, 총을 손에 든 연령층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이었다. 아직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이 있는 나라도 있는가?

    민간인들이 경찰서와 군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관공서에 방화하고, 관공서를 점거하여 해방구를 설치한 것은 6·25전쟁 당시나 1950년대의 빨치산의 행적과 동일하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는가? 광주사태 때 민간인들이 총기무장하고 해방구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정부 무장시위였으므로 정당하다는 면죄부를 김영삼 정부 사법부가 해주었다.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김영삼 정부 5·18 판결문을 읽어보았는가? 그 내용은 광주시민군은 당시 제4공화국 헌정질서인 유신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최규하 대통령을 수호하는 친정부 시위대였으므로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5·18 법관들은 역사를 아는 자들이었는가? 5·18 성명서를 한 줄이라도 읽어본 자들이었는가?

   5·18유공자 최영철 등 시민군들은 '최규하 물러가라' 구호를 외쳤으며, 조선대학교 데모대도 유신잔당 물러가라며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시민들에게 무기를 반납하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호소하자 무장봉기 지도부는 즉각 투사회보 제6호를 발행하여 “광주시민은 최규하 정부가 총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답변을 최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어 투사회보 제7호의 결의사항도 “현 최규하 과도정부는 물러나라”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민군은 최규하 대통령 수호세력이라는 김영삼 정부 5·18 판결은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김영삼 대통령 지시대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재판부가 전두환 피고에게 최고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왜 역대 정부들이 5·18을 재조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는 광주소요 진압과 하등의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김영삼 정부 5·18 재판은 미완의 재판이었기에 현재까지도 5·18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 중 하나이다.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광주학살 유언비어를 지어내어 세게 퍼뜨렸거나 그들의 주장이 팩트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제는 지성인들이 광주단체들을 향하여 무슨 근거로 “전두환이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느니 “전두환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고 했다 느니 등의 주장을 한 것인지 물어야 할 차례이다. 지금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광주단체들의 그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5·18 헌법 수록을 발의하고 있는 것인가?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5·18의 이념은 자유민주와는 앙숙인 민족민주라는 사실을 알고서 발의하는 것인가? 5·18의 이념은 자유민주가 아닌 민족민주였다는 사실은 현 5·18진상조사위 위원장 송선태에게 물어보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송선태 등 주동자들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가두시위 명칭을 민족민주화 대성회라고 붙였으며, 5·18성명서에서 민족민주 이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1970년 이래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한 북한이 해마다 국가행사로서 5·18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이유도 5·18의 민주가 민족민주임을 광주사태 당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이 5천명의 5·18유공자들 중에서 5건의 공적 예만 들어주어도 그들의 발의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5·18문건에는 광주사태 당시 5월 24일경 도청에서 시민군들이 인민재판으로 시민들을 처형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날짜의 조선일보 사진기록에도 광주사태 가해자가 김인태, 김중식, 정지영 등의 시민들을 납치한 무장시민군들, 즉 5·18유공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총 있는 시민이 총 없는 시민을 총으로 지배하고 처형한 것이 헌법에 수록되어야 할만큼 가상한 행위였는가?

    전남 가톨릭농민회 회장 서경원은 대표적인 광주사태 주동자들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에 북한 공작금을 받고 있었으며, 1988년에는 김일성이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독대 면담 후 미화 5만불을 현찰로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5·18유공자와 김일성 장학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적국으로부터 간첩공작금을 받은 자가 어떻게 5·18유공자로 선정되었는가?

    화순 출신 광주 건달 신만식과 그의 조직은 화순광업소에서 8톤 트럭으로 여러 대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여 도청 지하실로 실어다 놓고 뇌관을 연결해 놓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량은 광주시가지 절반을 폭파시킬 수 있는 분량이었다. 누가 가까이서 담배라도 피는 날에는 광주시가 쑥대밭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계엄군 도움 없이 광주시민 스스로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도청 지하실에 그런 위험한 폭발장치를 설치한 자들은 5·18유공자들이 되었지만 아직껏 도청에 엄청난 양의 폭발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이너마이트 탈취범들이 광주시가지 절반을 폭파시킬 수 있는 폭발장치를 도청에 설치한 것은 광주시민들을 인질로 이용하는 행위였는데,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그것이 헌법에 수록할 만한 공적이라고 생각하는가?

    5·18유공자 배용주는 5월 20일 밤 9시경에 버스로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즉사케 하였다. 5·18유공자들 중에는 폭력전과자들도 있고, 광주시민이 아닌 조폭들도 있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5·18유공자가 된 이도 있다. 해남 건달 김유곤은 5월 22일 광주에서 해남 조직원 9명을 인솔하고 다니다가 총기오발사고로 두 명의 시민 희생자가 생기게 한 5·18유공자이다. 5월 21일의 청소년 5·18유공자은 총기오발사고 유공자들이다. 이것은 시민군 증언록인 광주5월항쟁사료전집에 수록된 사실이다.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총을 쏘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다가 여러 건의 총기오발사고가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공수부대 집단발포 희생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가 낸 오발사고 희생자들이었다.

    5월 21일에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청소년 황성술이 아시아자동차에서 탈취한 레커차에 청소년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광산군 동곡면 하산리 하천 밑으로 레커차가 추락하였을 때 다섯 명이 물 속에 잠겼으며, 22일에는 운전이 미숙한 시민군이 레커차에 무장청소년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송정리 다리 밑 추락사고를 내어 김영두 군 등 두 명이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다. 5월 21일 광주 외곽에서는 시민군 무기탈취 차량끼리 충돌하는 대형교통사고도 있었고, 나주 청소년 이종연 군도 시민군이 군용트럭에 무기를 싣고 달리다가 낸 교통사고 희생자였다. 시민군 교통사고를 낸 자들과 그 사고 희생자들이 모두 5·18유공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차량을 탈취하여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광주사태 희생자가 생기게 한 것이 헌법에 수록되어야 할 공적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사태 때 국군 철모를 뺏어 쓰고, 군용차량을 탈취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총기무장하고, 방송국과 관공서에 방화하고, 버스와 장갑차와 군용트럭으로 군경을 깔아뭉개 죽이고, 관공서를 무단점거하여 해방구를 설치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도청에서 인민재판으로 시민들을 처형했던 자들이 5·18유공자들이 되었다. 이런 공적들 외에 추가할 공적이 단 5개라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에게 맡긴다. 발의자들은 5·18 유공자들의 공적을 확인해 보거나 찾아보고 발의한 것인가? 단 몇 건이라도 헌법에 수록할 만한 5·18 유공자들의 공적이 있으면 더 이상 감추지 말고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이 발표해 달라.

   가장 두드러진 5·18 정신은 북한 말씨의 증오의 언어로 표현된 증오의 정신이다. 두드러진 5·18 구호는 북한말 구호인 “전두환 찢어죽이라”였는데, 그 구호를 외쳤던 5·18유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전두환이 누군지 전혀 몰랐었다고 증언한다.

   재수생 시민군 윤석진은5월 19일 아침에 시위대는 이미 일본 낫, 쇠스랑, 손도끼로 무장하고 군용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시위차량 앞에는 '살인마 전두환 찢어죽이자'는 플래카드를 달고 다녔다고 증언한다. 광주해방구 상황실장이었던 이재의는 5월 21일 아침에 머리에 수건을 두른 자들이 그들이 탈취하여 타고 다니던 버스 차체를 몽둥이로 두드리며 ‘찢어죽이자 전두환’ 구호를 외치며 외곽지대의 골목마다 돌아다녔다고 증언한다.

    그런 구호들은 전두환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이지만 그 구호를 외친 자들은 전두환을 막연히 광주시청 직원 등으로 추측했을 뿐 누군지 전혀 몰랐다. 광주상고 야간 2학년생 김행주는 자기는 전두환이 누군지 모르면서 악을 쓰고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고 증언한다. 17세의 중졸 용접공으로 5∙18유공자가 된 최인영은 5월 21일에 남평지서에서 무기를 탈취한 후 “'전두환을 찢어죽이자'는 구호를 외쳤는데, 나는 전두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나름대로 '광주사태'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일 것이라고 단정지으며 목청껏 외쳤다”고 증언한다.

   전두환에 대한 증오의 구호는 있었으나 증오하여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은 전두환이 어디에서 사는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시민군들이 “전두환 찢어죽이라”고 외친 구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을 찢어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광주사태 당시에도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다. 5∙18진상조사위의 조사 기간이 이제 두 달 있으면 만료되고, 전두환 광주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은 광주소요 진압작전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이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있다. 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이제는 광주학살의 누명을 벗겨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북한말로 “전두환 찢어죽이라” 구호를 외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인가?

   5∙18유공자들의 공적은 꽁꽁 숨기고 감추면서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쪽 국민들만을 위한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은 온 국민을 위한 헌법임에도 국민을 양편으로 갈라치기하여 편향된 집단만을 위한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우리는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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