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는 이재명이 김일성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육성 증언으로 남겼다.
준석아! 너는 네가 한 일에 대한 누명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 씌웠다. 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문제를 대통령과 당선인과 해야지 왜 명태균과 하였니?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혜택을 받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너였다. 여 당 대표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이 방송 저 방송 출연하면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는 말을 하고 다님으로써 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하였다.
준석아, 명태균과 너는 말이 많아. 고주알 미주알 안해야 하는 말까지 하고 다니는 것은 지도자의 언행이 아니야. 그리고 왜 너가 한 일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까지 오해를 받게 하는 말을 하고 다닌거니?

당연히 공천을 받았어야 할 김영선 4선 의원이 공천받은 것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 특검이 마치 그것이 무척 큰 범죄라도 된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 명칭은 내란 특검인데 수사하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김영선 4선 의원 공천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오늘 8월 7일에 그 수사를 한다며 구치소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낙상시켰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자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로 엮어 처벌하려 하고 김여사가 알선수재한 것으로 사건을 만들려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이 영선 4선 의원을 공천하는데 김여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특검이 준석이 너도 알선수재로 역으려 하고, 이재명 일당은 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대로 너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준석아, 너도 지금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너도 알선수재의 말뜻은 알지? 이재명의 변호사 권순일이 이재명의 페이퍼컴퍼니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았다. 대법관 권순일에게 50억 뇌물준 것으로 걸리지 않기 위하여 권순일 대법관에게 화천대유 고문이라는 직책을 주었다. 이것이 불법이지. 대법관이 겸직을 하는 것이 불법이지. 더구나 권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이재명의 페이퍼컴퍼니 화천대유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50억원을 뇌물로 주었다. 화천대유는 출자금이 5천만원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이다. 출자금 5천만원이면 동네에서 제과점을 겨우 차릴 만한 자본금밖에 안된다. 그런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되어서 이재명을 위해 50억원을 권순일 대법관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뇌물로 주었고, 권순일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바로 알선수재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미 4선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한두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단 1원도 보낸 바가 없었고, 김여사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악독한 특검은 알선 수재 혐의로 엮어 김여사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을 위하여 화천대유가 50억의 뇌물을 권순일 대법관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준 것이 바로 뇌물이다.

이재명의 재판을 위해 권순일 대법관이 받은 그 뇌물은 법관이 받으면 안 되는 뇌물이었다. 재판관이 재판을 받는 자의 뇌물을 받으면 그 재판 판결은 뇌물을 준자의 요구대로 결정된다. 돈을 가진 좌파는 무슨 죄를 짓든지 무죄가 된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때부터 병들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사법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한국 사법 시스템을 부패하고 병들게 한 이재명이 사법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냐? 이재명이 사법을 개혁하겠다는 말은 자신의 독재정치를 위한 방탄 카르텔을 키우겠다는 말이란다.
이재명의 비자금 저수지인 화천대유가 겨우 5천만원 출자하고 단기간에 일만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성남시가 25억원을 출자하여 대장동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고 비싼 가격에 분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준석아 생각해 봐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재판을 위하여 권순일 대법관에게 제공된 뇌물 50억원이 성남시가 대장동 아파트 건설에 출자한 25억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권순일 대법관이 원심에서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결을 뒤집어 무죄로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챙긴 뇌물 액수가 어마어마하지 않니?
대장동 아파트 건설의 총수익이 5천억을 훨씬 넘어 1만 억 가까이 된다. 성남시는 겨우 25억만 투자하였으며, 민관합동사업에 참여한 회사들의 투자금을 모두 합해도 총 50억만 투자된 사업이었다. 그러면 수천 억원이 어디로 사라졌느냐의 의문이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제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의 수출 전략이 적중하여 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다. 국가가 수출로 많은 이익을 얻은 후 국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는가? 아니다. 외채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국고가 차고 넘쳤으며 온 국민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장동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어떠한가? 물론 시청도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이 주도한 사업이기에 시장이 막대한 수익의 지분을 가져가야 하는 거냐?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은 1만억원에 가까운 대장동아파트 건설 수익 중에서 수천 억원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재명이 나라돈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였으면 당연히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고로 환원되지 않은 수천 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수천 억원이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간 것인지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지 않겠니? 사라진 수천 억원은 아주 큰 돈이다. 이 돈이 원래 국고에 환수되어야 했을 돈이었기에 더욱이나 큰 돈이다. 공직자는 나라 재산에 대해서는 단 1원이라도 사무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앞장서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여야 할텐데 오히려 이재명이 막고 있다.

대장동은 이재명의 비자금 저수지라는 소문이 있다. 만약 그런 의혹이 아니라면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이 수사를 못하게 하며 덮고 있다. 언론이 보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가 다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재명이 자신의 게이트는 철저히 덮으면서 자기 당 공천 문제도 아닌 일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를 알선 수재 딱지를 붙이러 하기 때문이다.
4선 의원 김영선은 국민의힘 경선으로 공천을 받아 5선 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준석아 이재명이 왜 남의 당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거냐? 그냥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시켜 김영선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너 준석이를 모두 알선 수재로 엮어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재명 일당의 진짜 엄청난 알선 수재는 덮어주면서 전혀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알선 수재로 만들 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16일에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재판이 있었단다.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는 이재명이 소년원 출신이었는지 소년공 출신 인지를 아는 인물, 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아는 인물, 이재명이 왜 정치를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인물이었단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의 권력으로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하기 전에 형과 나눈 통화에서 형 이재선 회계사는 이재명의 대북송금에 대하여 놀라운 단서를 제공하였단다:
물론 이 통화는 아직 아무도 이재명이 장차 8백만불을 북한에 송금할 것을 내다볼 수 없었을 때 이루어진 통화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재명이 북한공작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한공작금을 받았는지는 이 통화 기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통화기록으로 확인되는 중대 사실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이재명이 북한공작금을 받아서 전대협 간부 출신 신건수에 전달하고 이 자금이 경기동부연합을 조직하는데 사용되었고,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의 정치 기반이 되었고, 경기동부연합이 2001년부터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고 2011년에 통합진보당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이다.
통합진보당은 북한 지령으로 조직된 정당이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조직되는 과정에 이재명의 역할이 있었다. 이재명의 역할은 북한공작금 전달이었다. 당연히 이것은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도 재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공작금을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데, 북한공작금을 반국가세력에 전달한 자가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 도지사가 된 후는8백만불을 북한에 송금하였다. 대북송금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어째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었는가?

만약 특검에게 대한민국 검사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때인가? 이재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북한 공작금을 반국가 세력에 전달하였던 행위는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는 간첩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대선 전에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중대한 재판을 재판부가 대선 이전에 하지 않게 된 것인지를 수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2012년에 형 이재선 회계사가 ‘성남이 NL주사파 소굴이며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유착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그해 6월에 이재명은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단다. 대통령이 될 계획을 하나씩 착착 진행하고 있던 이재명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함으로써 형의 입을 막으려 했던 거야.
6년 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 이 거짓말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으니 당연히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원심은 선거 유세 중의 이 거짓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은 이재명이 선거유세 때 시청자들과 유권자들을 후보에 대하여 속이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2020년 7월 16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은 그날로 민간인이 되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50억원을 받고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서 던진 한 표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단다.

준석아, 이거야말로 알선 수재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전혀 알선 수재가 될 수 없는 일로 김건희 여사를 알선 수재로 엮어 처벌하면 국민도 이재명 일당의 알선 수재를 시민법정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 맞지?
준석아, 독재자와 독재정권에 충성하는 조은석 특검이 법조인의 양심을 팔고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설을, 마녀사냥하는 소설을 쓰면 국민들도 조은석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고 네티즌 수사대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여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 맞지?
2022년 봄에 윤석열 당선인이 김대중처럼 억대 혹은 수십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한 것도 아니고, 김영선 4선 국회의원은 투표 경선에 의해 공천을 받았다. 당원들이 투표하였을 때 당 지도자가 좋은 후보 공천을 희망하는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권순일 대법관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이 50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준 것은 전혀 다른 경우야. 대법관은 국가로부터 거액의 봉급을 받고 있으므로 재판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안돼. 대법관이 뇌물을 받으면 국민의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잠룡측으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하는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니? 부정선거는 권순일이 50억원의 뇌물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 이재명의 수험표 사진에서 이재명 닮은 형 이재선의 얼굴 쇼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