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동부연합 신건수와의 관계이다.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고 손잡기 위해 친형과 의절하고 괴롭힌 후 TV토론에서 거짓말한 것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이 지만원 광주재판 상고심 주심이었는데 두 재판 모두 아주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
준석아, 너도 요즘 김현지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도 생전에 여러 번 니르바나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현지를 언급했었단다. 2017년 1월 4일에 이재선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책읽기」에서 김현지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단다:

아직 아무도 김현지가 누구이며 이재명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때 이재선이 물었다. 이재명이 검사 사칭하다가 들켜서 수배되었을 때 미혼녀 김현지 집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현지 사이에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기에 이재명이 훗날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높은 자리를 그녀에게 주었던 것인지를 물은 것이다.
이재선은 김현지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말도 여러 번 하였다. 예를 들어 한창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세력이 기승을 부리던 2016년 12월 30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문제점(87)」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재명의 댓글 부대 중 주먹이 운다, 니르바나, 국정원 해체하랏, 박원순이재명구하기 등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가? “

성남시청에 이재명을 대신하여 이재명 형을 공격하는 댓글부대가 있었다. 이재선은 그 댓글부대는 이름만 바꿔가며 공격하는 동일인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남시청에서 니르바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유일한 인물은 김현지였다.
준석아, 이재명은 댓글부대로만 형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할 때마다 형제가 충돌했어. 들어봐라.
준석아,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가 경기동부연합의 신건수가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명과 신건수의 관계는 신건수에게 북한공작금을 전달해 준 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신건수가 바로 이재명의 여비서 김현지의 반미 활동 동지였어.
2003년 연초에 20대 여성 김현지가 반미 구호를 공고하였는데, 그 구호들이 모두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구호들이었다: ‘소파협정 전면개정하라! 조지부시 공개사과하라! 이라크 침공 반대한다!’ 등등의 구호들이었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건수와 김현지의 소속단체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 심민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정체성이다. 이 긴 단체명을 줄여서 ‘여중생 범대위’라고 불렀다. 그런데 여중생 범대위가 원래부터 있었던 단체가 아니라 ‘주한미군철수본부’를 2002년 가을부터 2003년까지 임시로 ‘여중생 범대위’라고 불렀다.
당시 ‘여중생 범대위’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조직처럼 보였지만 이재명과 김현지와 신건수의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이 ‘여중생 범대위’ 본부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석기와 신건수의 경기동부연합이 반미시위 조직을 주도하고 있었다. 북한이 이재명 편으로 신건수에게 공작금을 전달한 이유가 있었다. 신건수는 북한 지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삼일운동의 염원을 실현시켜준 나라가 미국이었음에도 김현지는 2003년 삼일절에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반미구호를 외치는 반미시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소파협정 전면개정하라! 조지부시 공개사과하라! 이라크 침공 반대한다!’ 등의 반미구호들을 김현지 본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한민전이 지령으로 정해준 것이었다.
20대 여성 김현지 혼자서 3.1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 촛불대행진이라는 명칭의 대규모 반미촛불시위가 국내와 해외 1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직할 수 있었는가? 아니다. 이 대규모 반미촛불시위 조직은 배후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김현지는 단지 북한이 지령으로 시킨 한가지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준석이는 이제 이재선과 이재명 형제가 왜 그토록 서로 다투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어? 만약 준석이가 이재명 친형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였겠어? 자기 동생이 북한공작금을 경기동부연합에 전달한 것을 알았을 때 준석이의 선택은 무엇일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국가관을 버리는 것일까?
이처럼 이재명의 형 이재선 회계사의 앞에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던 거야. 조국을 배신하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이좋게 편하게 사는 길이 있었어. 그러나 이재선 회계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 즉 동생에게 국가관을 깨우쳐 주려는 선택을 하였어.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이재선씨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형으로서 동생에게 해주어야 하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선택하였어.
준석아, 바로 이런 형제간의 갈등이 2020년 7월 16일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의 본질이었단다. 이재명은 바른 말을 해주는 형을 버리고, 김일성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가는 정치 노선을 선택하였어. 그래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형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이 정신병자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형을 성남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도 했었다.
이재명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였을 때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이슈였다.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 이 거짓말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기에 당연히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것이란다.
이재명이 반국가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손을 잡기 위하여 형을 버렸고, 자기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형의 입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 TV 토론회에서 뻔뻔스럽게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맞쟎아. 그래서 고등법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거야.
만약 2020년 7월 16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은 그날로 도지사직을 상실한 민간인이 되며, 피선거권 상실로 영영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한 표로 대법원 재판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구해 준 여자란다. 노정희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의 주심이었단다.

준석아,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알지? 다른 사건에서 이재명 변호사였던 김선수 변호사는 스스로 기피하였기에 11명의 대법관이 남았어. 그 중 50억을 받은 이재명의 변호사 권순일 대법관이 자기 표를 합쳐 무죄 표 다섯 표를 모았지만 유죄 표도 다섯 표 동수였어. 심지어 노태악 대법관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는데 표를 던졌단다. 이렇게 5대 5 동수였을 때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무죄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표를 던짐으로써 이재명의 도지사직도 유지되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게 해주었단다.
이처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주심 노정희 판사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데 준석이는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노정희 판사가 무죄로 만들어준 것을 어떻게 생각해? 이 사건은 동생 이재명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재명 형이 2017년에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고, 또 사망하기 전에 도움이 필요해서 하소연할 대상이 준석이 여동생이었쟎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 이재명의 친형이 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쟎아. 준석이는 그럼에도 노정희 판사가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이재명의 친형 사망과 관계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80세 노인 지만원 박사를 노정희가 2년간 감옥에 보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공교롭게도 지만원 광주재판 대법원 재판의 주심도 노정희 대법관이었어. 그래서 노정희가 지만원 광주재판 판결을 맞게 한 것인지 준석이가 심판을 봐 주어야겠어.
준석아, 지만원 광주재판은 이 사진 속의 할머니가 누구냐에 대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어. 우리는 정확히 언제 이 사진이 찍혔는지 모른다. 무장시민군들이 5월 21일 전남도청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청광장에 집결해 있는 광경 같기는 해. 그러나 판결문에는 심복례 여인이 5월 23일 광주에서 시민군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간주되어 있어.
만약 5월 23일이라면 계엄군은 모두 5월 21일 저녁에 광주에서 철수하였는데, 23일에 시민들이 경찰관들의 데모 진압 장비를 뺐어 입고 군인 총을 들고 도청광장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쟎아. 물론 이 사진이 찍힌 날짜가 5월 23일이었을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하지만 그날 시민들이 전투경찰복을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채로 모여 있었어야 할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준석아, 지만원 박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을 때는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상고하였던 것 아니냐? 그럼에도 노정희 주심은 2023년 1월 12일자의 대법원 판결문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상고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지만원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쓰고 상고를 기각하였어. 그리고 그날로 지박사님의 서울구치소에서의 2년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이 사진 속에서 시민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할머니 사진도 심복례 사진 맞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어. 그렇다면 준석아, 30대 애기 엄마 심복례 여인은 분명히 막둥이를 업고 해남에서 광주까지 왔는데 왜 사진 속의 할머니 사진에서 아기가 안 보이는 거냐?

광주5월정신으로정치를 한다는 준석이도 목포사태에 대하여 잘 알지? 5월 21일 목포를 점령한 시민군이 목포에서도 차량 징발을 하였기 때문에 22일부터 26일까지는 목포에서 시내버스도 시외버스도 통행할 수가 없었어. 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해남 여인 심복례가 5월 23일에 해남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다시 광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인지 우리가 광주 출신 노정희 판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한 준석이는 날짜의 수학적인 사실에 대하여 잘 알 거야. 모든 5·18기록물에는 심복례 여인이 광주로 온 날짜가 5월 3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가 1989년에 출간한 『광주민중항쟁비망록』 238쪽에 남편이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가 “아내 심복례씨에게 5월 29일 청천벽력같은 전보 한 장이 날아들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지만원 박사가 5·18유족회가 출간한 책에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5·18유족 명예 훼손이라면 5·18유족회가 『광주민중항쟁비망록』을 출간한 이유가 무엇이니?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석무가 2006년에 발간한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제1권 34페이지에도 심복례 여인이 남편 사망을 통보하는 전보를 받은 때는 남편 김인태씨가 5월 19일 광주로 간지 열흘이 지나서였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준석아, 이 5·18기록물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법원 판결문의 모순점이 무엇인지 알아? 법원은 김인태 사망 이틀 전인 5월 22일에 미리 사망을 알리는 전보가 해남으로 날아간 것으로 간주하였어. 그렇지만 생각해 봐라. 해남에서 애기 업고 농사짓던 심복례 여인이 광주에 급히 와야 할 이유가 뭐였어? 남편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 그녀의 남편 김인태 농부가 광주에서 사망한 날은 5월 24일이었다. 그런데 광주단체들의 주장은 그녀가 남편 사망 전보를 22일에 받고 23일에 광주로 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생각해 봐라. 5월 22일은 시민군들이 광주에 해방구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출근을 금지시켜서 모든 관공서 기능이 마비된 날인데 광주에서 해남으로 전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어?
준석이 너도 확인하였다시피 광주단체들이 출판한 모든 책에는 심복례 여인이 광주로 간 날짜가 5월 30일로 기록되어 있어. 준석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은 광주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야. 그리고 지만원 광주재판은 2015년부터 장장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끈 재판이었어. 그러면 광주재판 판검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 한 줄 읽기에 7년이라는 긴 시간도 짧았던 것일까 아니면 법조인의 양심을 엿과 바꾼 것이었을까?
김인태씨는 5월 24일에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도청으로 끌려와 조사받던 중 사망한 희생자들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미국 국무부의 5·18기록물에 인민재판에 의한 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야.
준석아, 10년 전에 심복례 할머니와 함께 지만원 박사를 고소고발한 박남선은 자기가 시민군 대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사태 당시에는 시민군 대장이라는 계급은커녕 아직 시민군이란 명칭조차 없었어. 박남선은 왼손에 M203유탄발사기를 들고 심복례 여인의 남편 김인태씨 납치를 지휘한 인물은 자기라는 주장으로 지만원 광주재판의 승자가 되었어. 그런데 같은 민간인끼리 민간인이 민간인을, 더구나 어르신을 M203유탄발사기로 위협하며 납치하여도 되는 거니?
젊은애들이 어르신을 총으로 위협하며 납치하는 것이 민주화운동이야? 시민군이란 명칭이 광주사태가 끝난 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시민들이 시민군이라는 단어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던 때였어. 그러니 붙잡혀 가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후 다시는 영영 사랑하는 아내 심복례 여인과 가족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슬프지 않아?


지금 한국인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조직으로 유인되어도 피해자들이 즉시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김인태 등 여러 명의 시민들이 5월 24일 도청 안으로 붙잡혀간 후 즉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머스키 장관은 5월 25일자 전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음 날인 5월26일에는 윌리엄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가 그 즈음 광주에서 민간인 무장단체에 의한 인민재판과 처형이 있었다고 신속히 워싱턴에 보고했다.
준석아, 이처럼 심복례 여인의 남편 김인태씨가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도청 안으로 끌려간 날짜가 5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녀가 남편의 시체를 찾으러 광주에 온 날이 5월 23일이었다는 광주단체들의 주장은 날짜가 안 맞는 거야. 진실은 심복례 여인은 5월 30일 합동장례식을 치르는 날 광주에 온 것이야.
이 사진은 무장시민들이 5월 22일에 낸 교통사고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23일 도청 뒤뜰에서 자기 가족 관 앞에 앉아있는 장면이란다. 준석이가 광주사태 사진첩에서 보는 무장단체 중 다수는 광주시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었어. 5월 21일 저녁에 광주를 점령한 무장시민들은 운전을 할 줄 모르면서도 그 날 밤부터 수백 대의 차량을 몰며 퍼레이드를 하였어. 그래서 22일에 여러 명의 광주시민들이 무장시위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무장시위대는 자기네가 낸 교통사고 희생자 시체들을 도청 뒤뜰로 운구하였어.

준석이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었지? 이 소설이 무장난동자들이 낸 교통사고로 희생자가 생긴 사건에 대한 누명을 애매한 국군에 씌우는 소설이야. 자, 지금 지만원 광주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과연 이 사진 속의 유족들 중에 심복례 여인이 있느냐의 문제야. 광주단체들은 체격이 건장해 보이는 이 여인이 해남에서 애기 업고 광주로 온 심복례 여인이라고 주장했어.
광주단체들의 이 주장을 쉽게 설명하면 조금 전 도청 바깥에서 흰색 엷은 셔츠블라우스를 입고 무장시민군들과 함께 서있었던 할머니가 금방 머리숱이 많아지고 30년은 더 젊어보이는 건장한 아주머니로 도청 안에서 변신하여 투박한 감색 옷을 입고 남편 김인태씨 관 앞에 앉아 슬피 우는 모습이라는 거야.
준석이 눈에 이 두 여성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의 동일 인물로 보여? 만약 양심을 엿과 바꿔먹지 않았다면 광주 판검사들의 눈에도 동일 인물로 보이지는 않았을 거야.

준석아, 너도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5·18왜곡처벌법이 뭔지 알지? 이 법은 누구든 광주단체들이 출판한 책 내용과 다르게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야. 따라서 이 법으로 제일 먼저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광주 출신 노정희 판사야. 왜냐하면 5·18기념재단 등 광주단체들이 출판한 책에는 해남의 심복례 여인이 남편 김인태의 시체를 확인하러 광주로 간 날짜가 5월 30일이라고 엄연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노정희 대법관이 법원 판결문으로 그 날짜를 5월 23일로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준석아, 지만원 광주재판 판결문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것이야. 모름지기 형사재판 판결문은 판결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란다. 그럼에도 형사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 없이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무조건 사실이라는 입장을 취했어. 그러나 민사재판부 판결문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민사재판 원심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객관성 없이 주관적인 판단만 하고 있어.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진 속의 여인이 심복례라고 판단된다는 거야.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진 속의 여인이 심복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사가 거꾸로 말한 거야. 그건 5월 23일 도청 뒤뜰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답이 나오쟎아.

자, 5월 23일에 도청 뒤뜰에 여러 개의 관이 있었는데 그 중 16구의 시체 신원이 확인되었고, 그 중 몇 구의 관 앞에 유족이 앉아있었다. 고아 이성자 양과 광천동 모나미문구 아저씨 조사천씨는 5월 21일 점심 때 가톨릭센터 7층 옥상에서 금남로를 향해 총질한 시민군 총 희생자였고, 춘천여상 박금희 양은 고등학생 총기오발사고 희생자였다. 그 외에는 대부분 운전이 미숙한 무장시위대가 탈취해 타고다니다가 낸 교통사고 희생자들이었어.
준석아 생각해 봐라. 신원이 확인된 16구의 시체 명단을 기록한 기자가 바로 조선일보 서청원 기자였다. 그리고 5월 23일에 확인된 시체 명단에 김인태라는 이름은 없었고, 그때는 김인태 본인도 자기가 다음날 시민군들에게 붙잡혀 가게될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니까 관 앞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심복례 여인이라는 광주단체들의 주장이 허위주장이라는 사실 여기서도 분명하게 탄로나지?

준석아, 그리고 지만원 광주재판 판결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판결문이 추상적인 단어들로 뒤덤벅이 되었다는 점이야. 무장시민들이 총으로 위협하며 시민들을 납치한 것, 그리고 납치된 시민들이 조사받다가 사망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판검사가 그냥 지나치면 되겠어? 그럼에도 장장 7년이란 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사태 희생자 가해자가 시민군이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침묵하였다. 그리고 시민군들이 김인태, 김중식, 정지영 씨 등을 납치하여 끌고가는 장면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용어로 포장하였다.
박남선도 가공할 무기 M203유탄발사기로 위협하며 20세 이상 연상인 김인태 농부를 납치한 것이 마치 큰 자랑거리라는 듯 자기가 납치를 주도하였다고 자랑한다. 시민군들이 남편을 붙잡아 간 날 남편을 잃은 지 35년 5개월이 지난 2015년 10월 20일에 심복례 여인이 박남선과 나란히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서 지만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래서 지만원 광주재판은 처음부터 기이한 재판이었다. 심복례 할머니 본인도 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우리가 보더라도 심복례가 당한 비극의 가해자는 시민군이었는데 시민군과 공동소송인이 된 것이 뭔가 야릇하고 기구해 보인다.
천주교 신부들이 심복례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심복례 할머니를 천주교 광주대교구 산하의 정의평화위원회가 광주로 데려와 지만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이 사진 속의 할머니가 35년 전 광주에서의 자기 모습이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그런데 준석아 너가 보더라도 시민군들과 함께 서있는 할머니는 시민군들과 키가 비슷하고 자칭 시민군 대장 박남선 옆에 선 심복례는 얼굴과 체형이 아주 다르지 않느냐. 정형달 등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여기서 그 당시 애기 엄마였던 심복례는 사진 속의 할머니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만원 박사에게 깨끗이 사과하고 다음으로 진행했어야 했던 것이 맞을 것이다.

준석아, 이 사진 속의 무장난동자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야. 이 자들은 광주단체도, 5천 명의 5·18 유공자들도, 80만 광주시민들도 누군지 모르는 외지인들이야. 광주시민도 아닌 외지인들이 광주에 와서 경찰의 데모진압복 빼앗아 입고, 군인 총 탈취하여 도청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린 이유를 광주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사진 속의 무장난동자들이 혹시 불순세력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은 광주단체들이 먼저 스스로 이 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언제 광주에 침투한 자들인지를 밝혀주면 금방 해소되는 것 아니겠어?
준석아, 지만원 광주재판 판결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편파성이야. 광주지법은 지만원의 거주지 관할법원이 아니기에 광주재판은 처음부터 편파적이었고, 광주지법 판검사들이 시민군 말은 무조건 옳다는 편파적인 입장을 취했어. 역사 토론은 처음부터 재판 대상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5·18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광주지법 판검사들이 편파적인 재판을 할 거라면 재판의 의미가 있었겠니?
판결문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박남선의 진술은 사실임을 전제하였어. 그러나 자칭 시민군 대장의 말에 과장이 있어 보인다. 시민군 대장이라는 것은 없었고 박남선은 시민군 대장이 아니라 상황실장이었다. 광주 방위병 출신인 그는 자기가 공수부대 장교 출신 예비군 중대장이었다는 거짓말로 상황실장이 되었어.
준석아, 지만원 광주재판은 애초에 천주교 광주신부들이 기획한 거였어. 2013년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여부에 대한 토론은 학문 연구의 영역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5·18유족 명예훼손 프레임을 만드는 작전을 쓰기로 하였어. 그래서 문제의 광주사태 사진 속의 할머니가 심복례 할머니라는 주장을 하며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게 한 거였어.

즉 실제로는 심복례의 명예가 훼손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이 5·18유족 명예훼손 판결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기획되고 시작된 재판이었어. 그런데 사진 속의 할머니가 광주사태 당시 30대 애기 엄마였던 심복례 여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고소인 쪽에 무고죄를 물어야 하는 것일 수 있어.
준석아, 2020년 7월 16일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주심 노정희가 바로 2023년 1월 12일 지만원 광주재판 형사재판 상고심의 주심이었어. 그리고 지만원 광주재판의 핵심 쟁점이 항상 막둥이를 업고 다니며 젖을 먹이던 30대 애기 엄마 심복례가 이 사진 속의 할머니인지, 그리고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에서 발간한 출판물을 인용하여 심복례가 광주로 와서 합동장례식에 참석한 날짜가 5월 30일이라고 한 지만원 박사의 주장과 (아직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었던) 5월 23일에 남편 시체를 확인하러 광주에 왔다는 광주단체들의 주장 중 어느 쪽 주장이 맞느냐이다.
이 핵심쟁점에 관하여는 광주단체들이 허위주장을 하였다는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노정희 주심은 광주단체들의 허위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것이 잘못된 판결이었을 때는 2020년 7월 16일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대해서도 노정희 판사의 판단력이 의심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준석이에게 준석이가 지만원 광주재판 심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