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죄 증거



조지호 경찰청장의 허위진술




'월담 인원 체포' 조지호 증언 거짓임이 드러나


1. "국회의원 체포 지시" 진술에 대한 반박

  • 조지호 청장이 주장한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거짓임을 주장했습니다.
  • 조 청장은 당초 대통령과 6회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비화폰 통화 내역 확인 결과 총 8회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통화 시간대별 객관적 상황 제시

  • 12월 3일 23:15 (첫 통화): 이미 경찰은 국회 문을 열고 의원들을 입장시키고 있었으며,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서울청장이 업무를 잘했네, 그렇게 해"라고 격려했습니다.
  • 23:40까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월담하는 의원'이라는 대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12월 4일 00:48 (여섯 번째 통화): 이미 190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집결한 후였으므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계엄 해제 이후의 정황

  • 12월 4일 새벽 01:10 이후의 통화는 이미 계엄 해제 이후였으며,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 수고했다"는 취지의 인사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4. 최종 입장

  •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특검마저도 그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 행사였으며,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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